정부와 민자당은 15일 안응모 내무장관과 내무위 소속의원이 참석한 당정회의를 갖고 범죄용의자에 대한 임의동행을 현행 3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경찰관직무집행 개정안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만큼 재조정키로 했다.당정은 그러나 내무위의 법안심사과정에서 임의동행 시간을 현행보다 다소 연장해 이를 이번 회기중에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또 ▲임의동행시 동행을 거부할 자유와 ▲경찰관서로부터 퇴거할 자유가 있음을 고지토록 한 현행규정은 삭제한다는 데 의견이 접근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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