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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 수정제의 방침/정부,북에/군축ㆍ이행 보장장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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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침」 수정제의 방침/정부,북에/군축ㆍ이행 보장장치 포함

입력
1990.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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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이 제의한 불가침선언에 이행보장 장치를 추가해 수정제의할 방침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정부가 불가침선언안에 추가시킬 보장장치에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시작하는 동시에 양측 군사력을 균형되게 축소조정하며 ▲양측이 외국과 맺고 있는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휴전협정을 준수하며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고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불가침선언의 이행을 감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불가침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주장 등 정치적 목적만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상호 미소 등과의 안보조약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는 점을 불가침선언에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불가침선언을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와 동시타결한다는 방침아래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방안을 포함시킨 포괄적 합의서의 채택과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선언을 별개로 동시 합의하는 형태의 두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달 2차회담에서 우리측이 제의했던 것과 같은 포괄적 합의서의 경우 명칭을 「불가침선언」으로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인데 교류ㆍ협력과 불가침선언을 혼합한 명칭의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우리측이 지난 74년부터 불가침협정을 제의했던 만큼 북한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할 수 없도록 충분한 이행보장 장치를 한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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