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민간인사찰에 대한 증거조사가 14일 상오10시 서울 종로구 연지동 기독교회관 6층 인권위회의실에서 서울민사지법 양인석판사 심리로 김창국변호사 등 신청인측 관계자 3명과 금태환법무관 등 피신청인측 관계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다.증거조사는 인권행위가 제출한 신상색인카드 1천3백매와 대학동향카드 4백16매,컴퓨터플로피디스켓 30매에 대한 복사본과 원본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이날 증거조사는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에 대해 지난 1일 서울대 김진균교수 등 사찰대상자 3백31명이 손해배상청구 등 본안소송에 앞서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에 제출함에 따라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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