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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때 발급 우편질문서/국세청,분기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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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때 발급 우편질문서/국세청,분기별 설명회 개최

입력
199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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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서 과세여부도 가리기로국세청은 13일 앞으로 부동산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발부되는 우편질문서(안내문)에 대해 매분기별로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설명회를 개최,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주기로 했다.

또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한 사람에 대해서는 설명회 즉석에서 과세여부를 가려주는 등 자금출처조사에 관한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국세청 관계자는 일정규모이상 재산을 취득했을 때 자금출처조사를 위해 발부되는 우편질문서에 대해 질문서 작성요령이나 취득자금원을 소명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잘알지 못해 걱정하는 납세자가 많다고 지적,자금출처조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전체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일선세무서에서 매분기마다 열리는 설명회에서는 해당 재산취득을 위해 납세자가 그동안 벌어들인 각종 소득금액과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구체적요령과 각종 부채등에 대한 예시등 우편질문서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 방법이 총망라돼 설명된다.

국세청은 우편질문서가 발송된지 대략 열흘정도후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우편질문서 발부시 설명회 개최일자 및 장소를 지정한 안내문을 동봉하기로 했다.

현재 자금출처조사를 위한 우편질문서는 미성년자나 부녀자의 경우는 국세청 전산실에서 자동발부되고 그외의 경우는 관할 일선세무서에서 소득여부 등을 서면분석을 통해 조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발부되고 있다.<이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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