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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도 이하때 난방할 수 있다/에너지 절약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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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도 이하때 난방할 수 있다/에너지 절약시책

입력
1990.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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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ㆍ일반상업용 건물에/옥외전광판 신설 불허/사우나 등 주1회 휴무/18평 이상아파트 열량계 의무화내년부터 공공건물은 물론 일반상업용건물도 실내기온이 섭씨 26∼28도이상이 되어야 에어컨을 켤 수 있고 겨울철엔 18∼20도 이하로 내려가야 난방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

또 옥외전광판의 신규설치는 일체 금지되며 사우나 헬스클럽 안마시술소 실내수영장 등 에너지와 물을 많이 쓰는 업소는 주 1회씩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13일 동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제2단계 에너지 소비절약강화시책을 마련,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시행키로 했다.

이 시책에 따르면 냉난방기를 가동할 수 있는 실내온도 기준을 여름철 26∼28도,겨울철 18∼20도로 정하고 금년중엔 이를 권장사항으로 하되 내년초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개정,이를 의무화하고 위반시엔 과징금을 물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 관광호텔 역 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옥외전광판의 신규설치를 전면 금지하고 지역난방 및 중앙난방식 아파트의 열량계 설치 의무대상을 현재 25.7평이상에서 18평이상으로 확대했다.

에너지 다소비업소는 주1회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고 테니스장의 야간조명시간도 단축,밤 9시이후에는 금지토록 했다.

또 내년말까지 전국 고속도로 정류장 등에 태양광 가로등 8백26개를 설치하고 건물의 실내등 끄기도 적극 권장,복도등은 절반을 끄고 점심시간에는 실내등을 반드시 끄도록 유도권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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