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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손실이 공익보다 클땐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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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손실이 공익보다 클땐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잘못”

입력
1990.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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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생맥주 한잔」 대학 학장 승소/“평소 주량많고 사고안내” 대법원 특별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2일 중앙대 안성캠퍼스 예술대학장 신상웅씨(52)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수치의 음주량이 측정됐더라도 면허취소로 인해 당사자가 입는 손실이 엄격한 법집행으로 얻는 공익보다 클 경우 면허취소는 잘못된 것』이라며 서울시의 상고를 기각,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며 『원고의 주량이 평소 맥주 10병정도인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해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음주후의 운전거리가 짧았으며 원고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인해 입게될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는 원고의 손실이 더 커 서울시의 면허취소행위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이라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3월21일 하오9시께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자신의 집부근 생맥주 집에서 동료교수들과 함께 생맥주 한잔을 마신뒤 승용차를 몰고 귀가하다 단속경찰에 적발돼 혈중알코올 농도 0.12%로 측정돼 같은해 4월1일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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