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ㆍ8증시안정대책」에 따른 증권당국의 주식공급 억제 방침에도 불구,이후 6개월동안 상장사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1만주이상 대량 매각한 사례가 무려 7천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증권관계기관에 따르면 증권당국이 5ㆍ8대책을 통해 상장사대주주들이 1만주이상의 주식을 매각하면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은 이사실을 통보받아 주식매각대금으로 은행차입금을 갚도록 하거나 이자금의 용도를 조사키로 하는 등 상장사 주요주주 및 임원들의 주식매각을 강력히 억제해왔으나 이 조치 시행이후 지난 7일까지 6개월 동안 이들이 보유주식을 한꺼번에 1만주이상 내다판 대량매각건수는 모두 6천9백28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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