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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 박재규의원/병원 감정유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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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 박재규의원/병원 감정유치 결정

입력
1990.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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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10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민자당 박재규의원(44)에 대해 정신 및 신체감정유치 결정을 내려 국립의료원에서 정밀감정토록 했다.재판부는 『서울구치소측이 「박씨는 B형 간염과 편집망상증세를 보여 자살ㆍ자해의 위험성이 높아 구금생활을 견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병상조회 결과를 보내와 정밀감정하기 위해 10일부터 1개월간 국립의료원에 감정유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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