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청 정병욱검사는 10일 절도혐의로 붙잡힌뒤 전과사실을 숨기기 위해 남의 이름을 대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풀려난 이정희씨(28ㆍ여ㆍ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912의48)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청구서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절도전과 9범인 이씨는 지난 7월31일 낮12시께 서울 구로구 고척1동 97 삼영아파트 김모씨 집에 들어가 현금 13만원을 훔친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구속됐으나 언니친구 김모씨(37ㆍ송파구 잠실동 시영아파트)의 이름을 대 지난 10월6일 재판부에 의해 초범이며 생리중 범행 등이 참작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이씨는 지난 8일 치안본부에서 보내온 지문조회결과,뒤늦게 절도전과 9범임이 드러났는데 정검사는 청구서에서 『이씨의 절도혐의에 대한 판결이 확정돼 이를 다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집행유예의 취소판결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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