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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 잡지사ㆍ가수에 4백만원 배상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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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기사 잡지사ㆍ가수에 4백만원 배상 판결(표주박)

입력
199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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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9일 전 국회의원 조모씨(49)의 부인 김모씨(부산 동래구 온천동)가 가수 김세레나씨(본명 김희숙)와 「주부생활」기자 김순향씨 및 「주부생활」 발행사인 민주일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김씨는 지난77년 3월 조씨와 결혼,남매를 두고 살아오던중 「주부생활」 89년 5월호에 「김세레나ㆍ전 국회의원 숨겨온 사랑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김세레나 12대 신민당 국회의원을 지낸 부산사업가 조모씨가 서울 김씨의 아파트에서 5년째 새 살림중』이라는 내용의 허위기사가 실리자 3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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