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8일 주택자금의 융통을 원활히하기 위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에 관한 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내용의 「근로자 주거안정 및 목돈마련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현재 국민주택규모(85㎡ 25.75평) 이하 주택만을 신용보증대상으로 하던 것을 연면적 6백60㎡(2백평) 이하의 다가구 단독주택도 보증대상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최고 2천만원까지 자금용도별로 규정된 신용보증한도(개인주택 신축구입자금 3천만원,개인임차 및 개량자금 1천만원)를 최고 6천만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