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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원 공청회 지상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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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원 공청회 지상녹음

입력
199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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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까지 연평균 59만채 건설해야/일정규모이상 소유자 청약자격제한 필요/민영업체 주택분양가 자율화조치 바람직/부동산정책 금융정책과 연계될때 효과적이날 공청회의 주제발표 및 토론자의 발언요지는 다음과 같다.

◇2천년대를 향한 주택정책방향=지난 86년부터 89년까지 우리나라의 국민총생산대비 주택투자율은 연평균 4.7%로 유엔이 권고한 6%를 크게 밑돌고 있다. 또 신축주택의 호당 면적이 대형화돼,투자에 비해 건설호수 증가는 크게 저조,공급부족 및 가격상승을 초래했다.

올해 7월말 현재 전국 주택가격은 평균 13.6% 올랐고 서울지역은 16.3% 상승했다. 또 전세가격 역시 전국적으로 평균 16.9%,서울지역은 17.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주택부족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제3차 국토개발계획기간중에는 연평균 59만6천호씩 모두 5백96만호의 주택을 건설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택공급체계를 ▲중산층을 위한 민영주택 ▲도시중하위층을 위한 정부지원 민간주택 ▲도시영세민과 세입자를 위한 공공주택으로 분류,민영주택시장은 시장가격에 의해 수급이 이루어지도록 자율화하고 주택임대업을 기업화,임대료를 자율화해야 한다. 채권입찰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택관련 세제는 주택건설 확대와 계층간 주거수준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ㆍ정비해야 한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방안=우리나라에는 아직 「무주택자」의 개념이 정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실수요자란 실제 거주목적으로 신규 분양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가구,즉 구입능력이 있는 임차가구로 정의된다.

이들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채라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주택청약을 제한해야 한다.

우선 1가구2주택이상 소유자에게는 아파트청약권을 주지 않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이들에게는 주택청약 2순위자격만 주고 있으나 여전히 프리미엄 기대에 의한 투기수요 및 초과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의 개념도 「인간으로서 최소한 살아야할 최저주택규모」의 개념으로 전환돼야 한다.

일본의 경우 최저주택규모가 7인 가족기준 23.2평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5인 가족기준 25.7평으로 비교적 크다고 보여진다.

▲김원(서울시립대 교수)=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은 대도시 주택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나 산업을 분산할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이 촉진되어야 한다.

최근 신도시건설로 주택을 대량공급하고 있으나 과열현상은 계속되고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규모 이상 주택소유자나 일정소득계층 이상의 사람에게는 현실적 조정을 통해 과열을 방지하고 그 이하 계층에게는 집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임윤석(시민대표)=실제로 지어지고 있는 주택과 청약저축가입자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청약저축가입자의 적체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왜 이런 상황에서도 신규가입을 허용하고 있는가. 정책입안자들은 기존가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대형아파트를 꼭 지어야 한다면 소형아파트도 그만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장성원(동아일보 논설위원)=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세제개선을 위주로 한 토지정책과 금융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돈의 흐름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면 주택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또 행정관서의 지방이전,지방자치제 실시 등을 통해 인구의 분산을 꾀해야 한다.

청약자격제한문제에 대해서는 1가구1주택이라도 유주택자는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허석(중소주택사업자협회장)=현재 주택경쟁청약률이 과열되고 있는 것은 청약예금제도를 도입할때 가입자가 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상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만큼 과거 청와대에 설치됐던 「주택건설기획단」을 부활,이와 같은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유주택자에 대한 청약자격 박탈은 『정부는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기존가입자의 기득권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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