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명목으로 2,000만원이상 빌린 경우/별도로 명단작성 특별관리/기업은 신규여신 금지앞으로 부동산취득이 아닌 다른 명목으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준이상의 대출을 받아 아파트등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및 은행감독원의 대출금 회수조치가 즉각 이뤄지는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8일 국세청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실수요 목적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이는 것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부동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 대출을 받은게 확인된 사람은 별도로 명단을 작성,특별관리키로 했다.
특별관리대상은 국책ㆍ시중ㆍ지방은행 및 상호신용금고에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출금 2천만원이상인 사람은 전원 ▲20세미만 미성년자는 대출금 과다에 상관없이 전원 ▲부녀자중 대출금이 1천만원이상인 사람 등이다
국세청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에 명단을 통보,대출금 회수등의 조치를 받게 하는 동시에 증여여부를 가리기 위한 자금출처조사도 병행해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선의의 실수요 부동산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목적이 주택은행의 주택자금대출과 같이 해당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경우는 특별관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법인이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직접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여신관리대상계열기업군(재벌)이 제3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게 확인되면 즉시 은행감독원에 통보,신규여신금지 등의 제재를 받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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