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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식 멋대로 매매/1억여원대 손해 입혀/증권사 간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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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주식 멋대로 매매/1억여원대 손해 입혀/증권사 간부 영장

입력
199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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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경은 8일 고객이 맡긴 주식을 멋대로 매매해 1억4천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신한증권 증권관리부장 이원희씨(42)를 배임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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