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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홍성국교수 풀려나/“위법 못밝혀” 입건도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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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혐의 홍성국교수 풀려나/“위법 못밝혀” 입건도 안해

입력
199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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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구속된 부인 최씨도 탈세혐의만탈세 부동산투기 등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온 서울대의대 홍성국교수(50)가 자수 이틀만인 8일 상오 입건조차 되지않고 풀려났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2부(김영철부장ㆍ김성준검사)는 홍교수와 부인 최정화씨(43)의 탈세 부동산투기 공모여부를 철야조사했으나 홍교수의 혐의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7일 최씨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혐의로 구속한 뒤 8일상오 홍씨를 귀가조치했다.

검찰은 또 지난 9월25일 이들 부부를 공개수배할 당시 2백억원상당의 부동산투기와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처럼 발표했으나 최씨는 구속될때 투기혐의가 빠진 채 특가법 위반,주민등록법 위반,뇌물공여 등의 혐의만 적용됐다.

재야법조계는 『검찰이 이들 부부를 공개수배하면서 엄청난 투기를 한것처럼 발표하고도 범죄사실을 밝혀내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이며 피의사실의 사전공표를 금지한 형법에도 저촉된다』고 말하고있다.

이에대해 검찰은 『홍교수 부부가 50여일의 잠적기간에 시나리오를 짠뒤 탈세공모 등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일단 드러난 최씨의 탈세부분만 형사책임을 묻고 홍교수는 불구속상태에서 수사를 계속,입건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부부가 자신들은 물론 자녀의 주민등록까지 위장이전하고 농지매매증명원을 허위발급받는 수법으로 1백40여차례에 걸쳐 2백여억원상당의 땅을 사들인 사실을 자백했는데도 이 땅을 전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홍교수를 입건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수사미진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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