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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1순위 제외ㆍ채권제 폐지 제기/“기존가입자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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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 1순위 제외ㆍ채권제 폐지 제기/“기존가입자 보호해야”

입력
1990.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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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원 「국민주거」공청회8일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열린 「국민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아파트분양가를 자율화하고 채권입찰제를 폐지하는 한편 주택을 한채라도 소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신규주택청약에서 1순위 자격을 박탈하고 2순위 자격만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공식 제기됐으나 대부분의 토론참석자들은 유주택자들의 청약자격을 제한하되 기존가입자들의 기득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유주택에 대한 청약기회제한이 실시되더라도 청약예금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건설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공청회결과를 검토,청약자격 제한여부를 확정검토할 것이나 장점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 하성규교수(중앙대)는 투기이득을 노린 가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들의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유주택자에 대해서는 신규분양주택의 청약기회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교수는 유주택자의 전면적인 청약자격제한이 어렵다면 현행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25.7평)이상인 주택소유자에 대해서만 신규주택청약자격을 주지 않는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청약자격 제한은 주택규모를 늘려 이사하려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실수요자는 물론,업계와 건설부 내부에서도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앞으로 상당한 논란과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국토개발연구원의 김정호박사(주택연구실장)는 「2000년대를 향한 주택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3차 국토종합개발기간(1992∼2001년)중 주택수요를 5백96만가구로 추정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92∼96년에는 연평균 54만가구,97∼2001년에는 연평균 65만가구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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