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분석… 전체 5.7%/장기 방치ㆍ증거관리 소홀일선 수사경찰관들이 사건수사를 장기간 방치하고 증거물 관리를 소홀히하며 죄목을 잘못 적용해 영장을 신청하는 등 수사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비율이 5.7%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검이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와 시경이 송치한 5만5천6백69건의 형사사건기록을 분석,최근 일선 수사간부들에게 배포한 「사법경찰관 교양자료」에 의하면 수사기록 또는 수사과정에 잘못이 있는 서류가 전체의 5.7%인 3천1백4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성북경찰서의 경우 87년 6월21일 김모씨로부터 절도피해신고를 받고 피의자 이모씨와 참고인 박모씨를 조사한 뒤 같은해 9월7일 검찰의 기일 연장지휘를 받고 2년7개월이상 사건을 방치해오다 지난 5월9일에야 참고인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장모씨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장씨가 박모씨 소유의 개인택시로 영업을 하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박씨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조사해야 하는데도 입건조차 하지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송치한 간통사건의 경우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사진을 첨부해 고소장을 제출한뒤 사진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자 증거물인 사진을 임의로 돌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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