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7일 학교 주변에 만화가게를 차려놓고 학생들에게 음란ㆍ폭력 만화를 대여해준 이정화씨(31ㆍ여ㆍ까치방만화가게 주인ㆍ서울 은평구 구산동 25의35)와 박성기씨(44ㆍ영일만화가게 주인ㆍ서울 은평구 역촌동 59의16) 등 2명을 미성년자보호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이씨는 지난 9월2일 하오 수업을 마치고 만화가게에 온 유모군(13ㆍK중2)에게 음란외설 성인만화인 「야수의 욕정」 6권,「금단의 문」 2권 등 16권을 1권에 2백50원씩 빌려주는 등 3차례에 걸쳐 30권을 6천8백원에 빌려준 혐의다.
박씨는 지난달 24일 하오6시께 가게에 찾아온 김모군(15ㆍK고1)에게 폭력만화 「철권」 2권을 빌려주고 3백원을 받는 등 지난해 6월부터 하루평균 10여명의 중ㆍ고생 재수생에게 성인만화를 빌려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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