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7일 22억6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생아편 1.125㎏을 밀반입,국내에서 몰래 팔려던 중국교포 이용철씨(30ㆍ극장매표원ㆍ흑룡강성 연수현)와 이씨의 매제 안동화씨(29ㆍ유선방송국 기사ㆍ 〃 )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마약소지 및 판매)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생아편 4백50g을 갖고 달아난 중국교포 박기정씨(31ㆍ농업ㆍ흑룡강성 연수현)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생아편 6백75g을 압수했다.경찰에 의하면 지난 8월16일 부인과 함께 입국한 이씨는 중국에 있는 매제 안씨와 친구 박씨에게 생아편을 가지고 입국하도록 연락,안씨 등이 지난달 19일 생아편 1.125㎏을 15g씩 75덩어리로 나누어 모양과 색깔이 비슷한 여성용 보약 녹태고 상자에 넣어 밀반입하게 했다.
이들은 이 가운데 4백50g을 지난6일 하오7시께 서울 중구 남창동 K다방에서 한약재를 판매하며 알게된 한약재상에게 4천만원에 팔려다 미리 정보를 입수한 경찰에 붙잡혔다.
안씨 등은 경찰에서 흑룡강성 연수현에서 40대 중국남자로부터 생아편을 2천원(26만원상당)에 구입했다고 진술했다.
이번에 밀반입된 생아편은 국내 최대규모로 알려졌으며 보사부 마약과의 감정결과 양귀비를 용기에 넣어 가열시켜 추출한 엑기스를 냉각ㆍ응고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정제할 경우 모르핀,헤로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씨는 경찰에서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사는 외삼촌 예모씨(62)의 초청을 받고 중국산 한약을 갖고 입국,여관 등지를 전전해 왔는데 한약재가 팔리지 않아 여관비는 물론 입국할 경비도 떨어져 아편을 밀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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