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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교생 폭행 살해/30대 범인 사형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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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국교생 폭행 살해/30대 범인 사형 선고/인천지법 형사합의부

입력
1990.11.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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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명룡기자】 인천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흥복부장판사)는 6일 국교 6년생 여자어린이를 야산으로 유인,강제로 폭행하고 목졸라 살해한 서병원피고인(37ㆍ경기 김포군 김포읍)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야수와 같은 욕심을 채우기위해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피해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극악한 범죄가 횡행하는 오늘의 사회를 지키는 일이므로 극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8월4일 새벽2시께 한마을에 사는 이모양(12)을 집부근 야산으로 유인,폭행ㆍ살해한 혐의로 같은달 24일 구속기소돼 지난달 23일 사형이 구형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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