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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생징계규정 개정/문교부 “징계보다 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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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교 학생징계규정 개정/문교부 “징계보다 선도”

입력
1990.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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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폐ㆍ집단행위는 처벌강화문교부는 5일 전국 중ㆍ고교학칙의 학생징계규정이 학교마다 다른데다 대부분 오래전에 제정돼 시대와 학생들의 변화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낡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징계보다 선도에 치중해줄 것을 각 학교에 당부했다.

문교부는 새로운 학생징계 규정의 모델로 문교부지정 생활지도연구학교인 경남공고(교장 최대성ㆍ부산)가 2년간 연구개발한 54개항의 「중등학생 선도규정」을 제시하고 각 학교가 학교ㆍ지역별 실정에 맞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교부는 특히 경남공고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사용하는 「징계규정」이나 「상벌규정」 등의 명칭을 「선도규정」으로 바꾼점을 강조,근신 유ㆍ무기정학 퇴학 등으로만 구분돼있는 현행 규정에 가장 경미한 벌인 「훈계」 규정을 추가하는 등 선도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경남공고의 징계기준은 크게 예절 준법 수업 근태 약물 폭력 퇴폐행위 금품 집단행위 등 9개 종류로 구분하고 이를 54개 항목으로 세분했다.

이중 기존의 규정보다 처벌이 강화된것은 폭력 퇴폐행위 집단행위 금품에 관계된 비행 등이며 예절 준법 수업 등의 사항은 비교적 경징계로 처리됐다.

구체적 징계내용은 우선 폭력에 관한 것중 흉기소지는 근신 또는 무기정학으로 처벌하고 ▲흉기사용 ▲집단폭행이나 모의ㆍ선동 등은 최하 유기정학(6∼10일)에서 퇴학까지 적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본드 대마초 환각제 복용 ▲금품강탈 ▲동맹휴학선동 등도 최고 퇴학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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