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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취소결정/김태촌 이의신청 기각/서울고법 형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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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 취소결정/김태촌 이의신청 기각/서울고법 형사2부

입력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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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준서부장판사)는 3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방파 두목 김태촌피고인(42)이 변호인을 통해 낸 검찰의 형집행정지 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김씨는 지난해 1월 암에 걸린 폐를 떼어낸 뒤 매주 3차례 항암제를 맞는 등 계속 구치소 밖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기록만으로는 건강상태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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