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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선정 「객관적 검증」 시급/각계서 「태영의 부적격성」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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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선정 「객관적 검증」 시급/각계서 「태영의 부적격성」 제시

입력
1990.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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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ㆍ배후의혹 점점 더 늘어나/“부동산기업과 방송공익성은 배치” 중론/“정부 「엄포」로 우량기업 미리 포기” 파다○…민방주체선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과 잡음들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배주주로 낙점된 태영건설의 「부적격성」에 대한 방증자료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다,야권이 이를 정치쟁점화할 태도를 분명히 해 민방사태는 국정의 주요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더구나 지난 80년 언론통폐합 당시 주식을 강제인수당한 전 지방MBC 대표들이 주식반환소송서 잇따라 승소함으로써,민방문제는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에 대한 재검토 차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처럼 민방관련 의혹들이 정치적ㆍ법적 쟁점으로까지 확대되자 『민방주체선정 과정에 대한 객관적 검증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민방의혹의 시발은 부동산기업 태영과 공익기업인 방송사간에 등식이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또한 무명기업인 태영이 민방을 맡을 능력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경영측면의 방증자료들이 각종 설을 증폭시키고 있고,태영의 「함량미달」은 뒷돈을 대는 배후세력의 존재를 의심케 하고 있는 것이다.

민방주체선정 과정에 대한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거세지자 공보처는 『탈락기업의 보호를 위해 심사내용을 밝힐 수 없다』는 당초입장을 수정,우선 언론관계자들에게 경위설명을 하고 있다.

공보처의 설명을 요약하면 『1차적으로 부적격자를 걸른 후 적격자중의 우열을 따진 결과 태영이 선정됐다』는 것이다.

1차 심사에서 전체 60건 70개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를 따져 적격 20명,보류 16명,부적격 34명으로 분류했다는 것. 적격판정이 의외로 적어 「고의성 없는 세금추징 사례」에 해당하는 「보류」 대상도 1차심사를 통과시켰다는 것이 공보처의 설명이다.

특히 쟁점이 된 지배주주대상 신청자 9개사 중 6개사가 부적격판정을 받았고,태영과 일진은 「적격」,인켈은 지난 87년의 세금추징 사실로 「보류」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후 최병렬 공보처 장관의 지배주주 후보면담과 2차심사를 통해 자금출자능력ㆍ사옥확보ㆍ방송전업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태영이 가장 적합했다는 것이다.

공보처의 판단을 전적으로 받아들인다 해도 석연치 않은 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까지 비유되는 민방과 관련,지배주주 신청이 9건 뿐이며 적격대상도 겨우 3개뿐일 수 있는가』이다.

이점은 사전내정설과 배후세력 존재설에 심증을 굳혀주는 또하나의 논리가 되고 있다.

지배주주 신청이 의외로 적었던 것은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 정부의 「엄포」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부는 방송법 및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벌ㆍ언론사 배제」 조항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의 한 근거로 제시했고,그 조항은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얼마 전부터 재계와 방송계에서는 『재벌만이 아니라 준재벌급도 배제될 것이며,이를 간과하고 잘못 신청하면 납세조사ㆍ신상조사만 당할 뿐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부인하지 않아,재벌배제 조항 및 조사설이 결과적으로 신청자의 축소를 가져오게 됐다.

그래서 재계 일각에서는 당시의 분위기와 정부태도가 신청자 감소의 원인 중 하나며,이도 「정부의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출자능력ㆍ사옥확보 등에 자신있는 준재벌급 및 우량기업들이 신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이 결국 「태영의 내정」을 전제로 한 정부의 「분위기 조작」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태영을 둘러싸고 의문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은 기업규모 및 성격이 민방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출자능력과 관련있는 자산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국내전체 법인 중 6백91위,순익은 7백32위 수준이고 매출액도 3백93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태영이 민방을 갖기엔 벅차다』는 얘기가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태영이 부동산기업이라는 점에서 공익성이 높은 민방의 지배주주에는 적절치 않다는 것은 이미 시중의 여론이 된 상태다.

기업규모ㆍ성격이 민방에 적합치 않음에도 지배주주로 선정된 데 대해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 없고,그 의혹은 자연 『자금ㆍ운영을 책임지는 사실상의 주인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그 배후에 대해서는 동종기업설,여권핵심부 지원설 등이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또한 향후의 정국구도와 관련,92년 이후의 대권경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용이한 태영을 민방주인으로 선정해 민방의 「조력」을 받으려 한다는 그럴싸한 소문까지 정가에서 나오고 있다.

이같은 설들이 확증에 의해 뒷받침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름의 개연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민방주체 선정과정을 보는 여론의 시각이 매서운 것이다. 이와 관련,의혹의 해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작업에 의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도 그런 이유에서 나름의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듯싶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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