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일 음주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달아난 서울시경 제3기동대 93중대소속 박창원순경(33)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박순경은 지난1일 밤11시50분께 술에 취해 서울 관악구 봉천동 969 홍제약국 앞길을 서울1 코8816호 프라이드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현호씨(22ㆍ무직)를 친뒤 4㎞가량 달아나다 사고를 목격하고 쫓아간 택시기사 최창환씨에게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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