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최정안기자】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신택부장판사)는 2일 일본인이 소장하고 있던 우리나라의 문화재급 골동품을 강탈,밀반입해 특수강도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수홍피고인(63ㆍ부산 동구 수정2동 229)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또 공범 김정일피고인(49)과 골동품중개상 심옥기피고인(52)에게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8월씩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인의 소장품을 강탈한 것은 중죄로 다스림이 마땅하지만 빼앗긴 문화재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협심으로 저지른 정상을 참작,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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