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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수입규제ㆍ과소비억제운동/주한 미 상의 중단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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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치품 수입규제ㆍ과소비억제운동/주한 미 상의 중단요구

입력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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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ㆍ전자 소매업개방/외상 수입기간 연장등도/관련부처 간담회서 공식제기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을 앞두고 미행정부의 대한통상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미상공회의소가 한국의 고가사치품 수입규제 해제와 과소비억제 캠페인중단 등을 정부에 공식으로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한 미상공회의소(AMCHAM)는 2일 워커힐호텔에서 경제기획원 외무부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관계자들과 가진 한미통상주요현안에 관한 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미기업측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주한 미상의는 이날 미국을 포함한 외국기업이 대한수출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현재 실행관세율 10%이하 품목과 원유등은 60일,수출용원자재는 90일로 돼 있는 외상수입(유전스)기간을 연장하고 ▲미국의 자동차 전자업체가 한국에 직영대리점을 설치할 수 있게 소매업을 개방할 것 등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통신 및 광고분야의 시장개방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보험사들에 국내보험 시장 접근 자유화,영업활동모집인 관리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환규제완화 ▲지적소유권단속강화 등을 요청하는 한편 ▲외국은행차별대우 ▲와일쿨러주세율 인상 ▲관세인하계획연기 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국측의 협조를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상의는 3일에도 그레그 주한 미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통상현안 전반에 대한 토의를 계속할 예정이어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잇달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정부는 지난달 22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각료회의(APEC)실무회의에서 무역대표부관계자등을 통해 통신ㆍ서비스시장개방 등 한미통상현안의 조기타결을 촉구했으며 이달이후 열릴 한미금융정책회의,한미경제협력위원회 무역실무회담 등을 통해서도 통상압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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