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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사실상 물건너갔다/여권 핵심부 개헌구도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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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제 사실상 물건너갔다/여권 핵심부 개헌구도 재검토

입력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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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방치 땐 당 깨진다” 위기감/포기선언않고 「유보식」 택할듯내각제개헌 문제를 놓고 민자당이 「분당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여권 핵심부는 내분수습 및 향후 중장기 정국운영측면에서 개헌구도를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내각제 개헌이 「전면백지화」될 것인지 「논의유보」인지는 현시점에서 단정할 수 없으나 합의각서 파문으로 김영삼 대표가 반대선언을 한 데다 평민당 등 야권이 포기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각제 개헌은 사실상 무망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정가의 지배적인 분석이다.

3당통합 당시 민자당의 3대 계파는 내각제개헌 추진에 합의하고 시기ㆍ방법을 모색해왔으나 지난 5월 「총체적 난국」과 야권의 반대에 부딪쳐 「연내 논의유보」라는 당론을 결정한 뒤 공론화시기를 「91년초」로 이월해왔다. 특히 여권 핵심부는 민자당 각 계파간의 의견조율을 감안,「국민과 야당이 반대하면 개헌불가」라는 방침결정과 함께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내부적으론 정치외적인 「환경」조성에 치중해왔다.

그러나 경색정국 타개를 위한 여야 등원협상을 앞두고 「합의각서」가 공개됨으로써 여권 핵심부의 개헌구도는 사실상 빗나가게 됐다.

김 대표가 내각제개헌 포기를 요구하고 있고,민주계 의원들이 탈당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선 사태를 수습하려면 여권 핵심부가 김 대표의 「포기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여권 핵심부가 개헌문제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략 몇 가지의 「장애요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로 민자당 내분을 수습하지 않고 방관할 경우 결국 당이 깨질 수밖에 없는 위기상황에 이르고 있다. 민주계 의원들이 이미 김 대표에게 분당을 건의한 데다 극적인 수습안이 제시되지 않는 한 그다음 수순은 탈당ㆍ분당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

만약 분당국면까지 가게 되면 정치적 부담은 치명적일 뿐더러 노태우 대통령의 통치권에 「적신호」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둘째는 「합의각서」가 공개ㆍ확인됨으로써 여권 수뇌부의 부도덕성이 부각됐고 그로 인해 내각제 추진의 당위성마저 국민여론상 희석됐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셋째는 야권의 장기적인 등원거부로 정치복원마저 불투명한 시점에서 개헌추진 강행은 결국 악재로 작용,정국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고려치 않을 수 없는 한계를 맞고 있다.

따라서 여권 핵심부는 야권의 개헌포기 요구와 김 대표의 반대입장을 동시수용,정국정상화 도모 및 내부문제 수습차원의 이중포석아래 「개헌포기」의 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노­김영삼 대표 면담」에서 구체적으로 「개헌포기」를 선언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노 대통령과 여권 수뇌부의 도덕성을 고려,「국민이 반대하면 개헌불가」라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 대통령은 향후 중장기 정국구도를 감안해 「내각제에 대한 소신은 불변」이라는 「단서」를 김 대표에게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때문에 「노­김 면담」에서 설령 개헌문제가 재검토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는 「논의유보」의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내각제포기형국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김 대표의 「개헌반대 요구」가 수용되어 사태가 진화되더라도 김 대표와 민주계측은 내심 당권장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태수습 이후 민자당은 대권구도 경쟁의 양상을 가져올 것이 명백하다. 이미 민정ㆍ공화계는 대통령직선제로 방향을 돌릴 경우 차기대권은 자유경선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는 배수진을 쳐놓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계측은 ▲김 대표 중심의 단일지도체제 확립(당헌ㆍ당규개정) ▲14대 공천권 51% 등을 요구하고 있듯이 계파간의 대권투쟁 가속화를 예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이같은 상황을 우려,당 대표경선제 도입ㆍ조기 총선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내각제파문이 수습된다 하더라도 「제2의 내분」이 잠복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자당 내부의 개헌투쟁이 대권경쟁으로 연계되면서 여권내부는 물론 정국은 계속적인 혼미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오고 있다.<조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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