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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4%가 직업에 후회/수사경관 천25명 대상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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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4%가 직업에 후회/수사경관 천25명 대상 설문조사

입력
1990.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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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엔 법적권리 제한해도 무방” 75%/“자백위해 약간의 고문은 묵인돼야” 48%우리나라 수사 및 파출소근무 외근경찰관 대다수가 낮은 보수와 초과근무 인사불만 사회의 질시 등으로 직무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다.

특히 수사경찰은 대부분이 수사경험이 짧은데다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보직을 받았다는 생각때문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흉악범죄 용의자를 다룰때 약간의 고통을 가하는 등 법률상 권리를 다소 제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법무부 산하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정해창)이 2일 주최한 형사정책세미나에서 이 연구원 이정수 연구실장(부장검사)이 전국수사경찰관의 10%인 1천25명을 설문조사한 「수사경찰의 의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밝혀졌다.

조사결과 직업 만족도는 보수 2.9%,승진 3%,창의력 발휘 6%,사회적 존경 2.3%에 불과했으며 74.3%가 경찰이 된 것을 후회하고 있었다.

특히 파출소외근경관 3백24명중 31%가 제복을 입고 순찰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진다고 응답했으며 「흉악범에 대해서는 법률상권리를 다소 제한해도 무방한가」라는 설문에 75%가 찬성하고 13.9%만 반대했다.

「심증이 확실한 용의자가 범행을 자백하지 않을 때 약간의 고통을 가하는 것은 묵인돼야 한다」는 질문에는 48%가 찬성,30.6%가 반대했다. 또 「고통을 가해 얻은 자백이라 하더라도 신빙성이 있을때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57%가 찬성하고 23.2%가 반대했다.

인권문제와 관련된 「함정수사」와 「도청수사」에 대해서는 각각 55.2%와 63.5%가 묵인해 줄 수 있다고 응답,많은 수사경찰관이 적법절차를 통한 수사보다는 범인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에 대해서는 79.1%가 과다한 취재경쟁으로 수사활동에 장애를 받고있다고 응답했다.<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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