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주ㆍ강릉대주주 승소/지 계열사 소송 잇따를 듯지난 80년 언론통폐합당시 지방MBC계열사의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의 포기각서를 쓴 것은 보안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이때 인수된 주식은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관련기사 22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이영복부장판사)는 1일 80년당시 청주MBC대주주 이석훈씨(53ㆍ서울 종로구 관훈동 198의1ㆍ일신산업대표이사)와 강릉MBC대주주 최돈웅씨(60ㆍ경월소주대표ㆍ강원 강릉시 남문동 175의9) 한병기씨(59ㆍ전 홍화의원ㆍ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47의3)가 MBC사장 최창봉씨를 상대로 낸 주식인도청구소송에서 『피고측은 이씨에게 주식 7천2백주,최씨와 한씨에게는 각각 주식 1천4백30주에 대한 주권을 인도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보안사에 의해 주도된 80년 언론통폐합의 불법성을 사법부가 처음으로 인정한 것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목포ㆍ여수ㆍ제주MBC대주주들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소송을 내지 않았던 MBC계열사와 언론통폐합당시 통폐합된 언론사의 소송제기움직임도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안사가 원고들에게 주식포기각서 작성을 강요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며,방송의 공영화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주식매매계획 체결경위는 원고들에게 사회ㆍ경제적제재와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강박행위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이 인정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1년 1월1일이후 MBC주식의 액면가가 5천원으로 바뀌었으므로 통폐합당시 액면가 1천원이던 주식 5주를 현재의 1주로 환산,반환토록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은 주식인도청구소송의 소멸시효가 3년이라는 점을 들어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났다고 주장하나 현실적으로 보안사의 불법행위를 인지하게 된 국회언론청문회가 열린 88년12월을 소멸시효의 기점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80년당시 청주MBC주식 10만주중 8만5천주를 보유하고 있던 대주주로 이중 3만6천주를,최씨와 한씨는 강릉MBC주식 4만주중 각각 1만7천주씩을 보유하고 있다가 7천2백주씩 액면가 1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지난해 6월2일 당시의 인도계약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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