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법 발효 불법ㆍ주정차 행정처벌 가중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발효됨에 따라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전자와 운전석 옆좌석 승차자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음주운전 불법주정차 고속도로 노견운행 중앙선 침범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사범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따라 모든 운전자는 출발할때 안전띠를 매야하며 고속도로에서는 전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야한다.
단 6세이하 어린이는 유아용 보호장구를 부착한뒤 안전띠를 매야했던 당초 방침이 변경돼 어린이는 국산 보호장구가 보편화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불법주ㆍ정차의 경우 기존의 범칙금(승용차 3만원 기타 4만원)외에 행정처벌(벌점 10점)이 가중된다.
이밖에 일반차량이 버스 전용차선(서울시내 6곳)을 주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1만원을 물게되며 그동안 벌점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던 면허증 제시불응 주차위반 고속도로 노견운행 앞지르기방법 위반 등 4개 조항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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