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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만 믿고 두 용의자 연행/경찰 가혹수사 억지자백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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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만 믿고 두 용의자 연행/경찰 가혹수사 억지자백 “물의”

입력
1990.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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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훔쳤다” 집주인 말에/여성세입자 구타 등… 구속/항의하자 뒤늦게 재수사… “무혐의” 검찰송치경찰이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신고만믿고 용의자에게 허위자백을 강요,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가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가 밝혀지자 뒤늦게 무혐의 불기소의견을 붙여 검찰에 송치해 물의를 빚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29일 주모씨(25ㆍ여ㆍ마포구 노고산동 12의164) 등 2명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에 대한 혐의는 주씨가 세들어 살던 마포구 노고산동 12의17 최모씨(70ㆍ여) 집에서 이사간 지난15일 상오11시30분께 최씨의 안방에서 최씨에게 수면제를 탄 주스를 마시게 한뒤 지갑에 있던 현금ㆍ수표 등 4백여만원을 털어 달아났다는 것.

경찰은 30여시간만에 깨어나보니 현금 등이 없어졌다는 집주인 최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지난28일 주씨 등을 연행,철야조사한뒤 다음날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서울지법 서부지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감했다. 그러나 주씨 등의 가족들이 서울시경 등에 「경찰이 조사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해 허위자백을 받았다」고 진정하자 마포서는 31일 재수사에 나서 수사를 담당한 형사들의 가혹행위가 있었고 최씨의 신고가 허위임을 밝혀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가 다른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받아두었다가 빼앗겼다고 주장한 1백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과 10만원권 10장,현금 1백만원중 1백만원권 수표 2장은 주씨 등이 집에 찾아오기 직전인 지난15일 상오11시께 최씨의 통장에 입금됐으며 이중 1백만원은 다시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최씨는 또 자신이 30여시간동안 정신을 잃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씨집의 다른 세입자들이 사건당일 최씨를 만난사실도 밝혀져 허위신고 했음이 드러났다.

경찰 자체조사결과 주씨 등은 마포경찰서 형사계6반 김행호경사와 홍길의순경 등 2명의 형사로부터 전신을 구타당해 무릎 정강이 등에 멍이든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에따라 김경사 등을 징계키로하고 구속된 주씨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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