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국교 희성군 사건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정극수부장판사)는 31일 서울 청담국교 3년 김희성군(9) 유괴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무경피고인(27)에게 살인 및 약취유인 사체유기 등 죄를 적용,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의해 어린 나이로 숨진 희성군과 외아들을 잃은 아버지,수많은 학부형들의 충격을 생각할때 극형을 선고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8월26일 하오1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S전자오락실에서 놀던 희성군을 유인,서초동 예술의전당뒤 우면산으로 데려가 목졸라 살해한뒤 가족에게 2천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사형이 구형됐었다.
재판부는 구형 8일만에 사형을 선고,대범죄 전쟁선포이후 흉악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의지를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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