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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세 10년간 30%까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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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관세 10년간 30%까지 축소

입력
1990.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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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UR협상 기초자료 「오퍼리스트」제출/농업보조금 97년부터 감축우루과이라운드(UR)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우리정부는 30일 스위스 제네바의 가트(GATT) 사무국에 농수산물분야의 「오퍼리스트」를 제출함으로써 UR협상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식입장 및 전략을 대내외에 공표했다.

오퍼리스트는 UR협상에 따라 각국이 자국의 농산물수입개방 및 농업보조금 감축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으로,향후 UR협상 진로를 가늠할 결정적인 협상기초자료.

우리정부는 이날 제출한 오퍼리스트를 통해 UR협상이 타결될 경우 국내시장개방 및 이에 따른 관세정책,국내 농업보조금 감축대상,감축폭 일정등을 상세히 밝혔다. ▲시장개방은 91년부터 연도별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개방품목에 대한 관세는 개방 첫해에는 국내외 가격차의 1백% 해당액만큼 부과한후 10년간 점진적으로 줄여 30%감축하고 ▲농업보조금은 97년부터 2천6년까지 10년간 30%를 줄이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같은 우리정부의 제안이 협상과정에서 어느정도나 수용될지는 미지수이나 최소한 UR이후의 농정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향을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있다. 다음은 각부문별 오퍼리스트의 주요내용.

▷시장개방 및 관세정책◁

최근 정부가 선정,발표한 쌀ㆍ보리등 15개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외에 모든 품목을 완전개방한다. 개방대상품목은 91년부터 연도별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개방품목에 대해서는 개방첫해에는 국내외가격차만큼 관세를 부과하되 시행연도부터 10년간 단계적으로 관세를 줄여나가 마지막 연도에는 초기관세의 최대 30%까지를 감축(EC 국가들이 주장하는 방안)토록한다.

다만 현재 완전 수입자유화 대상이 아닌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수입되고 있는 품목은 86∼88년 3년간 연평균수입량에 해당하는 수입 물량에 대해서 만큼은 완전개방이후에도 기존관세를 적용한다.

가령 내년부터 수입자유화 되는 바나나의 경우 91년에는 8천7백톤(86∼89년평균 수입량)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 50%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의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국내외 가격차의 1백%에 해당하는 7백79%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초과물량에 대한 관세는 개방첫해의 7백79%에서 점차 줄여나가 10년후인 2천년에는 5백49%(개방첫해 관세의 70%수준)로 감축한다.

한편 완전수입자유화에서 제외되는 품목(NTC 15개품목)의 경우에는 쌀ㆍ보리등 기초 식량은 수입을 완전금지하되 콩 옥수수 쇠고기 등 기존의 제한수입품목은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해 일정한도내에서 수입을 허용하며 관세도 기존관세율을 적용한다. 즉 현재 수입의존율이 88%에 달하는 콩의 경우에는 현재 수준만큼은 수입을 제한적으로 하되 완전개방은 안하겠다는 것.

이와 함께 일단 수입자유화가된 품목이라도 수입량이 급격히 늘어나 국내 농업에 큰 혼란을 유발할때는 현재 UR협상국들이 가트조항에 새로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 「특별 긴급구제조치(Special Safeguard)」조항을 원용,수입물량제한 및 관세조정을 실시,수입을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수입자유화에 앞서 일부품목에 한해 관세율을 재조정한다. 소ㆍ돼지ㆍ닭고기등의 경우 현행 수입관세는 가트와의 협상에 따른 양허관세방식으로 20%로 설정돼 있는데 이 관세율이 현실적으로 너무 낮기때문에 가트와 재협상을 벌여 관세인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

▷국내 보조금 감축◁

국내 농업의 구조적취약성을 감안,연내에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내년부터 당장 보조금을 감축하지 않고 앞으로 6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97년부터 보조금감축을 실시한다.

감축이행기간은 97년부터 2천6년까지 10년간으로 하며,이기간에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총감축폭은 30%로 한다.

감축방법은 국내 전체농업 보조금을 기준(총액감축)으로 하거나 각품목별 보조금을 기준(단위당감축)으로해 필요에 따라 두가지 방식을 혼합 또는 한가지만 채택한다.

보조금 감축대상에서 ▲농지개량ㆍ용수보급등 농촌발전과 관련된 정부지원금 ▲이중가격제 가격안정대 수매비축등 농가소득의 안정적확보를 위한 것 ▲작목전환 차액보상등 시장개방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구조조정정책 ▲각종 농업재해보상 영농자금지원등 적정수준의 농업유지를 위한 정책 ▲유통구조개선등 일반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수출보조금은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오퍼리스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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