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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경찰 감경조항 “비리” 여론에/“벌점제 대로 처리”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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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단속경찰 감경조항 “비리” 여론에/“벌점제 대로 처리” 지시

입력
1990.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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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속보=치안본부는 29일 법제처가 내달 2일부터 발효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종 심의하는 과정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운전면허취소ㆍ정지처분을 1단계씩 자의적으로 경감해 줄수 있는 조항을 시행규칙에 신설,단속의 혼선과 비리가 많을 것이라는 여론이 일자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시행준칙을 마련했다.

치안본부는 이 준칙에서 시행규칙에 재량권이 부여되더라도 2일부터 실시되는 단속현장에서는 강화된 벌점제에 의해 의법처리 하라고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

한편 법제처 관계자는 『각종 행정처분기준에 특별한 사유가 예상될 경우에 선별 적용하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관례에 따라 이 조항을 신설했던 것』이라며 『시행후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내무부령인 시행규칙중 문제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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