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해외여행때 신용카드 초과사용/의원ㆍ공직자등 2백50명 수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해외여행때 신용카드 초과사용/의원ㆍ공직자등 2백50명 수사

입력
1990.10.30 00:00
0 0

◎서울지검 북부지청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부장)는 29일 해외여행중 신용카드로 월간 외환사용한도액보다 4천달러 이상 초과사용한 2백50명의 명단을 확보,수사에 나섰다.

검찰이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조사중인 이들 신용카드한도액 초과사용자 가운데는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대기업중역 등 지도급인사와 인기연예인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날 현재 확보한 신용카드한도액 이상 외환사용자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등 5개회사 회원으로 나머지 10개 회사에서도 자료를 보내올 경우 수사대상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사결과 이들은 대부분이 귀금속 고급전자제품 등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고 최고 수만달러까지 카드사용한도액을 초과사용했으며 카드를 3∼4개씩 빌려갖고 출국,번갈아 사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아메리칸익스프레스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아메리카은행 등 5개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초과사용금액에 따라 형사처벌키로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대상자는 지난 5월이전 해외여행자는 월 9천달러 이상,5월이후 해외여행자는 월 7천달러 이상 카드사용자라고 밝혔다.

외환관리규정상 해외여행자가 국내에서 환전한 외환 이외에 신용카드로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외환사용한도액은 지난5월 이전에는 5천달러,이후에는 3천달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