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알선을 미끼로 10대 소녀들을 유인,술집과 다방 등에 팔아넘긴 관인직업소개소 사무장과 이들에게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를 갈취해온 다방주인 등 인신매매 사범들이 구속된지 보름만에 벌금형으로 석방되자 피해를 입은 10대 소녀들의 부모들이 검찰ㆍ경찰에 항의하고 있다.지난달 10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윤락행위방지법 등 혐의로 구속된 인천 제26직업소개소 사무장 김상철씨(32ㆍ경기 부천시 남구 상동 246의25)와 다방주인 김영환씨(39ㆍ경기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등 2명은 검찰에 송치된 뒤 지난달 26일 벌금 50만원씩에 약식기소돼 석방됐었다.
관인직업소개소 사무장인 김씨는 지난 6월9일 김모양(17ㆍ인천 S여상2) 등 가출여고생 3명에게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겠다』며 나이를 늘려 가짜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우게 한뒤 여관으로 차를 배달하고 윤락행위를 시키는 속칭 「티켓」 다방인 김영환씨의 고향다방에 1인당 20만원씩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구속됐었다.
또 다방주인 김씨는 이들 10대 여고생들로부터 배달 1시간당 6천원씩 모두 7백여만원을 갈취해온 혐의로 함께 구속됐었다.
그러나 사건을 송치받은 서울지검 한인달검사는 『이들 여고생들이 가출한 뒤 스스로 찾아와 나이를 속여가며 구직을 원했던 만큼 직업소개소 사무장과 다방주인은 큰 잘못이 없다』며 약식기소했었다.
이들이 석방되자 김양 등의 가족들은 수사를 맡았던 검찰과 경찰 등을 찾아다니며 『세상물정도 모르는 청소년들이 한때의 실수로 가출해 구직을 요구하더라도 허가를 받은 직업소개소 사무장으로서 윤락행위까지 시키는 줄 아는 다방에 돈을 받고 팔아넘긴 행위를 가장 가벼운 벌금형으로 석방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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