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원ㆍ중랑ㆍ도봉 아파트 투기조사/감찰,올 분양대상…탈법땐 형사처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원ㆍ중랑ㆍ도봉 아파트 투기조사/감찰,올 분양대상…탈법땐 형사처벌

입력
1990.10.27 00:00
0 0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 부장검사)는 26일 올해 분양입주한 서울 노원,중랑,도봉구일대 일반분양 및 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투기조사에 착수했다.검찰은 이에따라 특수부검사 2명과 형사부검사 3명으로 전담반을 편성, ▲신내동 499의1 경원아파트 80세대 ▲망우동 226 경남아파트 2백50세대 ▲신내동 613의52 원당주택 50세대 ▲도봉동 83의2 해운항만청조합주택 2백86세대 ▲수유동 산60 한국주택은행,럭키증권 등 4개사 주택조합아파트 5백74세대 등 1천5백2세대의 분양자료를 구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실입주자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대조작업결과 분양자와 실입주자가 다를경우 일단 불법전매ㆍ전대로 간주,양측모두를 소화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투기목적의 매매 ▲명의신탁 등을 통한 탈법행위 ▲무주택자 및 조합원자격을 위장한 주택조합가입 ▲1가구 2주택이상 보유자 ▲연소자명의 아파트소유자 △투기조장 중개업소 등은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하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통보,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 양도소득세 등을 추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