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김종구기자】 광주지검 강력부 안희권검사는 26일 부녀자들만 사는 집을 골라 성폭행과 절도를 일삼아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정파괴범 김원중피고인(31ㆍ전남 담양군 대전면 갑향리 74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 등을 적용,사형을 구형했다.김피고인은 지난 4월7일 상오3시께 광주 북구 용봉동 고모씨(28ㆍ여) 집 담을 넘어 들어가 고씨를 위협,폭행한뒤 현금 7만여원을 빼앗는 등 5차례에 걸쳐 부녀자들을 폭행해온 혐의로 구속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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