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분리투입구 의무화/읍ㆍ면ㆍ동장에 단속ㆍ적환장설치권/내무부,각시도에 시달내무부는 26일 「생활쓰레기 처리종합대책」을 각 시도에 내려보내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행중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한편 건설부와 협의,건축법을 고쳐 신축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는 쓰레기를 분리 투입하는 통로설치를 의무화 하기로했다.
내무부는 또 읍ㆍ면ㆍ동장에게 분리수거단속 및 적환장설치권 등을 부여하고 시ㆍ읍ㆍ면에 1백65억원을 들여 1천97대의 청소차를 배당하고 농촌지역에는 군비로 가연성ㆍ불연성쓰레기통을 별도로 제작,설치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도시지역에는 이동식 대형쓰레기통인 롤온(Roll On) 박스 2천86개를 설치,위생관리하고 농어촌지역에는 8천5백93개소의 고정식적환장 및 롤온박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반상회 등을 통해 부패성 쓰레기는 검은색 비닐봉지에,재활용불능 가연쓰레기는 분홍색 비닐봉지에,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미색비닐봉지에 포장해버리는 3단계 분리수거방식을 홍보하는 한편 비닐봉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제작보급하라고 지시했다. 쓰레기를 불법투기하거나 매립하고 분리수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경고(1차) 과태료부과(2차) 고발(3차) 등 단계적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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