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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신고제로/각의,「외자도입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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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 신고제로/각의,「외자도입 개정안」 의결

입력
199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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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외국인 투자 인가제도에 신고제도를 도입,외국인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범위를 축소해 내ㆍ외국 기업간의 공정한 경쟁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자도입법중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이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의 경우 종전에 모든 사업을 인가대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투자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주식소유가 제한되는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만 하면 투자가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투자사업중 소득세ㆍ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수출자유지역에 입주하는 사업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불가피한 사업으로 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가의 주식배당금에 대해 종전에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50%만 면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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