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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 대폭 정화/연말까지 청소년범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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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변 유해업소 대폭 정화/연말까지 청소년범 예방

입력
1990.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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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불법영업 벌금형 등 대폭 강화내무부는 25일 정부의 대범죄전쟁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청소년범죄예방을 위해 학교주변의 유해업소를 연말까지 대폭 정화하라고 각 시ㆍ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학교보건법을 개정,전자오락실 이용업소 다방 만화ㆍ음반가게 사우나 및 안마시술소 등도 학교정화구역내의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학교정화구역내 불법영업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대폭 강화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상습위반업주는 구속과 함께 특별세무조사하고 정화구역(반경 2백m)내의 각종 유해업소를 정확히 파악,업종ㆍ업소별 카드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특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위원의 50%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토록 하고 학교주변 정화구역내의 건축허가,접객업소 설치허가 등은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했다.

한편 치안본부는 25일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윤락가ㆍ유흥가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청소년비행방지지구」를 설정,야간(하오10시∼상오6시)에 20세미만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토록 하는 미성년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치안본부는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현재 전국에 지정돼 있는 1백22개 청소년선도보호구역을 미성년자비행방지지구로 바꾸는 한편 대상지역도 관계부처와 협의,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도 청소년을 상대로 향락ㆍ퇴페행위를 조장하는 디스코테크,카페 등과 주택가 및 학교주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혜택을 주지않는 등 세원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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