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 국회법개정특위(위원장 이종찬 의원)는 24일 국회 본회의의 대정부 질문과 관련,현재 의제별로 3인 이내로 되어 있는 발언자수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상임위를 정례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운영 개혁안을 마련했다.이 개혁안은 상임위의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폐회중이라도 월2회 이상 상임위를 정례화하고 위원 4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전체회의를 열도록 했다.
개혁안은 또 대정부 질문제도를 개선,질의ㆍ토론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로 명문화 실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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