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낮12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4 법원단지앞 무허가비닐하우스촌에서 이곳에 사는 김삼수씨(46ㆍ노동)가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러 비닐하우스 2백30여채(3백여평)를 태우고 3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낸뒤 1시간10분만에 진화됐다.불은 김씨가 옆집에 사는 배모씨(27ㆍ여)와 연탄창고사용문제로 이날새벽까지 말다툼을 벌인뒤 소주 2병을 마시고 자기집 안방에서 석유곤로를 뒤집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일어났다.
불은 배씨집으로 옮겨붙어 부엌의 LPG통이 터지면서 삽시간에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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