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공연ㆍ고가실내장식업소도국세청은 고급카페와 스탠드바에 대한 별도기준을 마련,이 기준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접객부의 숫자나 객실과 홀의 규모에 상관없이 특별 소비세를 과세키로 했다.
24일 국세청이 확정,시행에 들어간 「유사유흥장소(업소)에 대한 특소세과세기준 강화방안」에 따르면 특소세를 물릴 수 있는 고급카페ㆍ고급스탠드바의 기준으로 ▲밴드를 두고 있거나 불러오는 업소 ▲객실위주의 살롱형 변태업소 ▲극장식당과 유사한 쇼를 하는 업소 ▲고가의 실내장식을 하는 업소 등 4가지로 확정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는 카페류의 경우 객실(룸)면적이 객석(홀)면적보다 작은 업소는 객실의 수입금액에만 특소세를 물리는등 특소세과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에 해당되고 고급카페ㆍ스탠드바에 대해서는 접객부의 다과를 불문하고 객실ㆍ홀구분없이 전액과세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유흥접객부가 없는 업소는 특소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해 왔지만 앞으로는 상시고용 접객부가 없더라도 예약 또는 요구에 의해 접객부를 불러오는 업소는 특소세를 물리기로 했다.
또 남자접객부를 고용해 퇴폐행위를 하는 이른바 호스트바와 성인오락실중 도박행위를 하는 전자오락실도 특소세 과세대상으로 새로 추가,기존의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는 물론 특소세도 중과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주로 청소년을 상대로 향락행위를 조장하는 디스코테크ㆍ카페ㆍ심야영업업소 및 학교와 주택가주변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자의 적용을 배제하는등 특별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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