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경=문창재 특파원】 83년 KAL기 격추사건으로 희생당한 일본인 27명 가운데 7명의 유가족 17명이 23일 일본피해자측으로서는 처음으로 대한항공측과 손해배상액에 합의했다.이날 동경지방재판소 민사 24부에서 변호인단측이 받아들인 합의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7억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1인당 1억엔 꼴의 배상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일본인 피해자는 모두 27명이었는데,15명의 유족은 미국 연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작년 8월 1인당 평균 36만달러(5천만엔) 지급판결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현재 2심에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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