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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과 수사경찰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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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치안과 수사경찰력(사설)

입력
1990.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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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인 21일로 우리 국립경찰은 45세의 한창 장년이 됐다. 해마다 「경찰의 날」을 맞지만 올해가 유난히 착잡한 것은 민생치안이 아직도 혼미상황 속에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는 데다가 「범죄와의 전쟁」마저 선포된 마당에서 수사경찰의 위상을 냉정하게 되돌아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고 창설된 국립경찰의 45년사는 영과 욕으로 점철됐다고 할 만하다. 건국초기와 6ㆍ25전쟁 때는 국기를 다지는 일에 몸바쳐 찬연한 업적도 많았다. 반대로 권력의 시녀노릇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비민주적 자세 등으로 국민들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못박힌 적 또한 많았다.

그러나 경찰의 부정적인 면은 경찰자체만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랄 수는 없다고 본다. 정치ㆍ사회적인 여건과 지난 시절의 통치권에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는 민생치안부재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 이유가 극명해진다.

출발에서부터 정통성 시비에 휘말린 5공정권은 경찰의 정권수호의 첨병으로,전경화해버렸다. 이로 인해 경찰의 기본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수사경찰」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경비ㆍ정보ㆍ대공 등 정보정치와 시국치안위주의 경찰운영으로 「수사경찰」은 발전은커녕 오히려 퇴보했다는 자조를 불러일으켜 왔다. 너도 나도 수사부서를 기피하는 현상이 생겨 수사경찰의 사기는 말이 아닐 지경에 이르렀던 것이다.

경찰이 이처럼 기형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던 80년대초 범죄발생유형 변화는 불행하게도 경찰의 변화와 정반대로 수사가 가장 활발해야 할 시점이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촉진되면서 범죄는 날로 흉포화ㆍ지능화ㆍ기동화ㆍ다발화했으며 새로운 형태의 범죄도 많이 생겨났다. 소위 범죄의 선진국형화가 싹트고 자리잡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그때 어느 누구하나 수사경찰의 퇴영을 걱정하지 않았고 그나마의 수사경찰마저도 시국치안에 전용하기가 일쑤였다. 그러던 어느날(88년 11월) 갑자기 6공정부는 흐트러진 민생치안을 바로잡겠다며 경찰에 불호령을 연발하기 시작했으나 대비가 안돼있으니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획기적인 수사경찰력의 보강책이 없이 갑자기 쏟아진 명령을 제대로 수행해내기엔 역부족현상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다. 전문가들은 최근의 「대범죄전쟁 선포」도 같은 발상의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 투자가 없이 과실은 없다. 그 점에서 경찰도 마찬가지다. 일본 수사경찰이 세계 최고수준인 것은 세계 최고수준의 투자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내년도에 있을 경찰청 발족을 계기로 수사경찰에게 일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와 응분의 수사비용 등 여건을 마련해주고 균등한 승진기회 부여로 땅에 떨어진 사기를 높여주는 노력과 대책이 뒤따라야만 민생치안 확립은 가시화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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