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우루과이라운드(UR) 농산물협상과정에서 식량안보등을 이유로 수입개방 및 국내 농업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비교역적 기능품목(NTC)을 모두 15개로 확정,발표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UR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각종 농업재해보상 작목전환 유통 및 판매촉진 등을 위한 국내보조정책은 계속 실시할 수 있도록 UR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조경식 농림수산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지난번에 잠정적으로 선정한 쌀 보리 마늘 참깨 고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및 유제품 등 9개 품목외에 최근 공청회등을 통해 수렴된 콩 옥수수 감자 고구마 양파 감귤 등 6개 품목을 새로 추가,모두 15개 품목을 UR협상그룹에 NTC대상품목으로 제시키로 했다』며 『정부는 앞으로 UR협상을 통해 이들 15개 품목이 수입개방 및 보조금감축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도록 적극 추진하되 완전제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최소한 유예ㆍ이행기간만이라도 충분히 확보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새로 추가된 6개품목은 재배농가수가 많은 품목(콩)이거나 지역특화 작물들』이라며 『이들 품목은 비록 생산비중은 적지만 지역별로는 쌀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장관은 또 정부는 22일 주제네바대표부를 통해 가트(GATT) 사무국에 컨트리 리스트 (국별수입규제 및 보조금현황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히고 『보조금감축 및 수입개방계획을 밝히는 오퍼리스트는 경제장관회의,당정협의를 거쳐 이달말께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제출한 컨트리 리스트에서 ▲농업시설복구에 필요한 재해보상 ▲수입자유화 확대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작목전환 및 농업기계화 ▲대부분 영세민에게 생계비보조성격으로 지급되고 있는 금융지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유통 및 판매촉진 관련지원등은 UR협상에서 국내보조금 허용대상으로 인정하는 「일반서비스부문」으로 분류,보조금 감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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