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제의 대폭 강화를 골자로 한 환경처의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는 1990년을 환경보전 원년으로 선포한 행정당국이 자연환경보호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졸속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제는 1981년부터 도입ㆍ실시되어왔으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부족과 행정당국의 미온적 자세로 실시 초기부터 유명무실했다.
그 결과 자연환경은 갈수록 오염,파괴되었고 주거조건의 악화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불이익과 생활불편이 가중되기만 했다.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을 현행 11개 분야 44개 사업서 20개 분야 88개 사업으로 크게 늘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수렴방안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고 평가절하 이전의 사업착수를 금지하고 평가결과를 이행치 않는 사업주를 제재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온 환경영향평가의 주체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현행 제도를 존속시킴으로써 불시를 계속 안은 형국이 되었다.
사업자가 용역단체에 의뢰하여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면 사업추진의지가 보고서에 어쩔 수 없이 반영되어 그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며 그와 같은 의문은 분쟁의 불씨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제에 대한 불신을 일으킬 수도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제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업주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환경처가 탁상에서 서류심사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는 비용만을 부담시키고 용역의 발주부터 평가업무를 주도적으로 관장하여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률의 분리입법,전문연구기관의 설립,전문인력의 집중육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졸속개발이 빚은 자연환경 파괴와 주거여건 악화에 관련하여서는 개발지상정책을 앞세운 정부의 책임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공해문제를 발생시킨 대규모 개발사업은 거의가 정부의 주도 내지는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정부가 개발추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정착에도 힘을 기울였다면 우리 주변의 자연환경과 주거상황이 현재처럼 극심하게 파괴되고 손상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최근에는 팔당호 자갈채취를 둘러싸고 정부내의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엇갈린 견해와 보조를 드러냄으로써 혼란을 일으킨 바 있지만 개발을 담당한 정부기관내에 공해문제에 등을 돌리고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묵살하려는 기류가 아직도 남아 있음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제의 제도적 강화와 법률적인 보완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환경보전에 관하여서는 환경처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기관이 새로운 인식과 발상으로 공동대처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 지적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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