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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사실상 「공식관계」 진입/양국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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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ㆍ중 사실상 「공식관계」 진입/양국 무역대표부 설치 합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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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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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민간기구」 실제 「외교권한」/실무 불편없어 수교 늦을수도○정치적 측면

우리나라와 중국이 무역대표부를 교환설치키로 합의한 것은 한중 양국간에 사실상 공식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무역대표부가 형식상으로 민간차원의 기구이지만 실질적 내용의 측면에서는 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이번에 합의된 무역대표부는 비자발급과 함께 양국간 경제무역,투자 및 과학기술교류업무와 관련,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상대국 정부와 교섭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표부 직원 및 가족은 외교관에 준하는 신변안전 및 편의제공을 보장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무역대표부는 형식적으로는 민간기구이나 실제로는 외교공관에 가까운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양국은 이번 무역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서 공식적 합의문과는 별도로 무역대표부 및 그 구성원의 역할 및 권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우선 무역사무소에 파견되는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더라도 상관없다는 데 상호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부 직원의 대외직은 민간인 신분이지만 실질적으로 외교관ㆍ관계공무원이 파견되더라도 서로 문제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외교공관에 주어지는 행낭,통신암호,문서 등에 대한 불가침과 면제 등 각종 특권도 항목별로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내용들은 공식적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비공개 양해각서 형태로 서명ㆍ교환되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중간의 이번 무역대표부 합의는 지난해 11월 한소 영사처 개설합의와 비교할 때 공식적인 측면에서는 뒤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역대표부설치 교섭과정에 이미 한중 양국 정부가 깊숙히 관여했다는 사실은 무역대표부의 공적 성격을 내용면에서 뒷받침한다. 또한 합의문에 명시적으로 「정무」 분야의 업무를 금지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양국간 양해에 따라서는 경제외에 정무분야의 현안을 담당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특히 영사처가 처음 합의 당시 3명의 영사관을 파견토록 되어있던 것에 비해 무역대표부는 20명의 인원상주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0명이란 인원은 웬만한 외교공관의 상주직원수를 훨씬 상회한다.

즉 무역대표부가 경우에 따라선 대사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역대표부는 소련과의 영사처 합의와 비교할 때 형식상으로는 뒤처지나 실질적으로는 앞선 형태의 관계설정이라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번 한중 무역대표부 합의를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우선 이 정도의 합의는 지난해 3월∼5월 양국간 무역사무소 논의가 오갈 때 충분히 합의할 수 있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우리측은 지난해 3월과 5월 중국측과 서울과 북경을 오가며 2차례의 회담을 갖고 무역사무소 문제를 협의했다. 이때 중국측은 민간차원의 무역사무소를,우리측은 정부 공식기관인 대표부 또는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주장했었다.

당시 우리측은 대소 교섭에서와 마찬가지로 민간차원에서 양국관계를 시작할 경우 수교 등 공식관계로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아래 공적 성격을 강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년 6개월 뒤에 합의된 양국 관계는 당시 중국의 기본틀을 크게 벗어난 것이 아니다.

결국 대중관계에 있어서 우리측이 중국의 특성을 잘못 판단함으로써 시간을 허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또는 당초의 우려대로 민간차원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양국간 실무적 불편만을 해소,공식 관계개선이 늦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지적과 관련,현재의 한반도 주변정세 변화속도와 중국의 대외정책 특성을 들어 한중간 명백한 공식관계가 멀지않은 장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관계자들은 이번 합의된 무역대표부는 지난 73년 미중간 연락사무소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한다. 당시 미중간 연락사무소는 실질적으로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다 6년 만에 대사관으로 승격됐으나 최근의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주변의 급속한 변화는 한중간 공식관계 수립을 보다 앞당길 것이라는 설명이다.<정광철 기자>

◎대중 진출 걸림돌 제거/경협 “체계화” 기대/장기체류ㆍ차별 관세해소 길터/한 기술­중 노동력 상호보완 잠재성/체제차이ㆍ중국의 수입규제가 문제

○경제적 측면

한중 양국이 상호 무역대표부를 설치키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교역 및 경협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합의된 양국 무역대표부는 비자발급업무 등 부분적인 영사기능이 부여됨에 따라 우선 우리 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큰 걸림돌이 돼 왔던 상사주재원의 비자발급 문제가 즉각 해소되는 한편 공적 대표기관이 상주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중국정부가 우리측에 불리하게 적용시켜 왔던 차별관세 문제도 앞으로 양국간 논의를 통해 곧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 무역대표부 설치는 이같이 제도적인 장치를 확보한다는 것 외에도 각 대표부에서 근무케될 양국 직원들이 서로 상대방 국가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협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양국은 그동안 국교도 없고 공식 경협채널도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교역량이 증가,작년기준으로 중국은 우리나라의 여섯번째,중국쪽에서도 한국은 일곱번째로 큰 교역국이 될 정도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이가 됐다.

지난 70년대말 간접교역의 형태로 시작된 양국 교역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85년에 10억달러를 넘어섰으며 88년에는 30억달러,지난해에는 천안문사태 등으로 약간 주춤했으나 31억달러(수출 14억달러,수입 17억달러)나 됐다.

국제민간경제협의회(IPECK)에 따르면 양국 교역량은 내년에 35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대중국 투자도 국내 임금상승 등으로 88년 이후 활발히 이루어져 올 8월말 현재 총 32건 2천9백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중 교역 및 경협이 이같이 매년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것은 지리적인 이점외에도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며 특히 우리의 경우는 중국의 시장잠재성을 매우 높게 평가,꾸준히 대중국 진출을 촉진시켜왔다.

그러나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이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연간교역량도 30억달러를 넘어섰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경협채널 하나없이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상사직원들은 장기체류를 위한 복수비자를 받지못해 3개월마다 홍콩을 들러 비자를 경신받는가 하면 우리 상품은 남아공ㆍ이스라엘과 함께 5∼20%의 차별관세가 부과돼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기도 했다.

중국시장에 큰 기대를 걸었던 우리측으로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으며 특히 지난해 6월 천안문사태가 발생,양국 경협은 잠시 소강상태를 맞았으나 중국도 서서히 정치안정을 이루게 되고 이번에 양국 무역대표부가 설치됨으로써 이같은 문제점들은 거의 해결되게 된 셈이다.

그러나 양국교역 및 경협을 낙관만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리는 중국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ㆍ농수산물ㆍ광산물 등의 수입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지만 중국은 강력한 수입규제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수출품목인 섬유ㆍ전자ㆍ철강 등이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의 대중 교역이 적자를 나타낸 데 이어 올들어서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또 중국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많이 따라가고 있으나 아직도 법체계ㆍ거래방식 등이 우리와는 상이하고 의사결정 과정도 복잡하고 길어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해도 공정한 해결책을 찾기 어려우며 우리 진출업체의 대부분이 1백만달러 이하의 경공업분야 소규모 투자여서 부담이 큰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들은 앞으로 북경에 상주케 될 우리 무역대표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방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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