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일 밀입북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ㆍ자격 정지 7년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 복역중인 문익환 목사(72)를 형집행 정지조치로 구속 1년6개월 만에 석방했다.<관련기사 18ㆍ19면> 법무부는 이날 『문 목사가 구속감수된 이후 계속 고혈압성 심장질환 등 신병으로 고생한 데다 70세가 넘은 노령이어서 교도소의 수감생활을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형집행정지로 석방했다』며 『그러나 북한에서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방북인사의 석방주장 등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법무부는 임수경 양 등 다른 방북관련 복역자의 석방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가석방이나 사면의 요건에 해당 안되고 기타 형집행 정지사유에 해당치 않아 현재로서는 전혀 석방을 고려치 않고 있다』며 『문 목사의 경우도 신병이 완치되는 등 형집행 정지사유가 종료되면 재수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문 목사의 석방조치는 이날 하오 1시 염창근 전주교도소장이 관할 전주지검에 형집행정지를 건의,하오 5시45분께 전주지검에서 석방지휘서를 발부받아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문 목사는 하오 6시30분께 지난 13일부터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전주 예수병원에서 나와 가족들과 함께 이날 밤 서울자택에 도착했다.
문 목사는 구속수감 이후 고혈압성 심장질환,갑상선기능 저하,척추협착증세 등을 보여 재판과정에서도 서울대병원에 입원,정밀건강진단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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